개정 "주민등록법"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관련법률 : 주민등록법 제21조(벌칙) 제2항 9호(시행일 2006.09.2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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